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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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및 방법은 포스팅 참고)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과 준비 방법까지 실제 진행사례를 추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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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반환 청구 사유는 보면 임대차보증보험 반환청구는 임대계약 만료 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사고로 간주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 필수 준비 사항]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준 : 잔여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 잘 가입되어 있는지는 계약서나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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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묵시적 갱신 방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문자, 카톡, 통화 녹취도 보조 증빙 가능.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항목:
• 부동산 주소 및 호수
• 임차보증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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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전 핵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사와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임대차 목적지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 진행 순서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 결정문 수령 → 등기소에서 등기 처리
3.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 HUG에 이행청구 가능
진행사례)
- 인천지방법원방문 방문 -> 24년 2월 1일 신청 -> 2월 17일 공시송달 완료 -> 2.22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행
(3주 정도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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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 4단계 요약]
1단계: 계약 해지 의사 통보
• 계약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 통보
•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
•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신청(법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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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반환 시 바로 신청
• 신청 후 등기 완료되면 이사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면 법적 보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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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 필요 서류
•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정본(우편물)
• 신분증
• 인감도장 (막도장은 안돼요)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주민등록 초본 (임차권 등기명령 기재 이후)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은행에 있는 경우 사본요청)
• 통장사본
• 보증금 입금내역 영수증 -(입금날짜, 금액, 계좌번호 노출)
• 전세계약 종료 증빙서류
(전세계약 종료 합의서 or 갱신거절 녹취록 및 문자내역 등)
*전세계약 종료 합의서는 합의서와 집주인 신분증 앞뒤사본, 집주인 본인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Q.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보증보험증서도 은행에 있나요?
-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에 사본을 요청해서 발급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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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보증금 수령 및 이사
• HUG에서 심사 완료 후 보증금 지급
•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진행
• 필요시 HUG에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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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시 반드시 기억할 5가지 체크리스트]
☑ 계약 해지 통보는 만기 2~6개월 전 사이에!
☑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대응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는 이행청구 불가능
☑ 보증보험 만료 2개월 전부터 이행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 후에도 HUG 추가 요청 서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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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묻는 질문
Q. 전세자금 은행대출 시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 같은데 다시 가입해야 되나요?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은행을 통해 받는 전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보통 이 보증보험을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새마을금고 같이 전세자금의 대출이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따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미 은행 대출 실행 시 보증보험이 연계된 경우
• 대출 승인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라면,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보험에도 자동 가입된 것입니다.
→ 따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필수)
2. 확인 방법
• 은행에서 받은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 또는 HUG, SG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된 전세보증보험 내역 확인 가능
• 은행 담당자에게 “보증보험 자동 가입된 건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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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는 경우:
• 전세 기간 중 보증보험이 만료되었거나
•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존 보증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 혹은 기존에 보증보험 없이 대출이 승인된 경우 (드물지만 은행별 대출상품이 다양하므로 확인이 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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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대출받을 때 전세보증보험이 조건이었다면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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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내용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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