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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전세계약l 전세보증보험 청구절차 및 방법

쉽구만 2025. 4. 8. 21:54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및 방법은 포스팅 참고)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과 준비 방법까지 실제 진행사례를 추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보증보험의 반환 청구 사유는 보면 임대차보증보험 반환청구는 임대계약 만료 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사고로 간주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 필수 준비 사항]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준 : 잔여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 잘 가입되어 있는지는 계약서나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2.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묵시적 갱신 방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문자, 카톡, 통화 녹취도 보조 증빙 가능.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항목:
• 부동산 주소 및 호수
• 임차보증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 성명



[이행청구 전 핵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사와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임대차 목적지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 진행 순서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 결정문 수령 → 등기소에서 등기 처리
3.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 HUG에 이행청구 가능
 
진행사례)
 - 인천지방법원방문 방문 -> 24년 2월 1일 신청 -> 2월 17일 공시송달 완료 -> 2.22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행
  (3주 정도 소요되었음)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 4단계 요약]

1단계: 계약 해지 의사 통보
• 계약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 통보
•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
•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신청(법원) 필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반환 시 바로 신청
• 신청 후 등기 완료되면 이사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되면 법적 보호 확보!



3단계: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 필요 서류
 
•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정본(우편물)
• 신분증
• 인감도장 (막도장은 안돼요)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주민등록 초본 (임차권 등기명령 기재 이후)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은행에 있는 경우 사본요청)
• 통장사본
• 보증금 입금내역 영수증 -(입금날짜, 금액, 계좌번호 노출)
•  전세계약 종료 증빙서류
    (전세계약 종료 합의서 or 갱신거절 녹취록 및 문자내역 등)
    *전세계약 종료 합의서는 합의서와 집주인 신분증 앞뒤사본, 집주인 본인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Q.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보증보험증서도 은행에 있나요?
 -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에 사본을 요청해서 발급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4단계: 보증금 수령 및 이사
• HUG에서 심사 완료 후 보증금 지급
•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진행
• 필요시 HUG에 추가 서류 제출



[이행청구 시 반드시 기억할 5가지 체크리스트]

☑ 계약 해지 통보는 만기 2~6개월 전 사이에!
☑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대응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는 이행청구 불가능
☑ 보증보험 만료 2개월 전부터 이행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 후에도 HUG 추가 요청 서류에 대비



■ 많이 묻는 질문

Q. 전세자금 은행대출 시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 같은데 다시 가입해야 되나요?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은행을 통해 받는 전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보통 이 보증보험을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새마을금고 같이 전세자금의 대출이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따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미 은행 대출 실행 시 보증보험이 연계된 경우
• 대출 승인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라면,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보험에도 자동 가입된 것입니다.
→ 따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필수)

2. 확인 방법
• 은행에서 받은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 또는 HUG, SG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된 전세보증보험 내역 확인 가능
• 은행 담당자에게 “보증보험 자동 가입된 건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



예외적으로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는 경우:
• 전세 기간 중 보증보험이 만료되었거나
•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존 보증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 혹은 기존에 보증보험 없이 대출이 승인된 경우 (드물지만 은행별 대출상품이 다양하므로 확인이 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받을 때 전세보증보험이 조건이었다면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내용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