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절세의 모든 것 :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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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및 체크포인트ㅣ
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변경사항 §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만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였으나 대상을 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으로 비과세 분리가 된다.
-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비과세(회사지원 부분은 소득세가 발생)
✅ TIP: 육아휴직 배우자의 인적공제
-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외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Check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ㅣ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정리ㅣ
- 신용카드 공제 요건 ㆍ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ㆍ 예)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사용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선불충전카드: 30% > 전통시장 사용 금액: 40% > 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 30% 또는 40% (조건에 따라 다름) - 공제 한도 소득 구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추가로,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소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변경사항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대상: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 공제율: 증가분의 10%
>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 적용 시기: 2024년 사용분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 시 적용
소득증가분 계산
예) 23년 5천만원 사용, 올해 5천5백만원 사용
- 5천만원 *105% = 5천250만원
→ 24년 사용금액 5천5백만원 - 5천250만원
= 250만원의 10%에 25만원에 대해 최대 1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 혜택!!
💳 TIP: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먼저 결재,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하는 것이 유리.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개정 내용 요약
기존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8%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개인.
- 적용 한도 :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급적용 가능 : 2023년 지출한 월세도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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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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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금 확대 (소득기준 해당시 참고)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2025년: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장려금 상한: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80만 원
👶 TIP: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한 내 반드시 등록하세요!
5. 노후 대비 세액공제 강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TIP: 12월에 몰아서 납부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납입을 한도만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 환경 관련 소비 공제 신설
2025년부터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비용 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전기차 충전 비용의 20% 세액공제
-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만 원
⚡ TIP: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전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세요.
7.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 2025년부터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 TIP: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ㅣ마무리ㅣ
2025년은 연말정산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공제와 인상된 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 역시 이번 변경사항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